식약처 썸네일형 리스트형 [식약처] 2019년 10월31일 기준 화장품제조업체, 화장품책임판매업체 현황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더보기 [식약처] 2018년 기능성화장품 민원설명회 발표자료 공유 2018년 10월 25일 개최하였던 기능성화장품 민원설명회 발표자료 출처 : 식약처 더보기 2016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화장품산업 재직자국비교육 프로그램 일정표 2016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화장품산업 재직과 과정 교육 일정표를 첨부합니다. 올해는 기존의 화장품 기초연구 실무과정, 화장품 상품기획개발 과정, 화장품 해외마케팅 실무과정, 화장품 디자인 실무과정 외에 기능성화장품 실무과정, 화장품 유통채널 전략 실무과정, 화장품 브랜드마케팅 실무과정 등 3개의 과정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본 교육 과정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진행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을 가입한 재직자는 별도의 비용없이 수강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세부일정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 (http://hie.kohi.or.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보기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 - 110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위해평가 결과 등에 따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고, 살균보존제에 사용 가능한 성분을 추가하는 한편, 자외선차단제의 사용한도를 강화하는 등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 보호 및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2. 주요 내용 가. 사용금지 원료인 ‘자일렌’에 대해 잔류용매 기준 변경(안 별표 1) ○ 네일 폴리시, 네일 에나멜 등은 제품 특성상 제조 시 고분자합성수지류, 유기용매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일반 피부가 아닌 각질화된 피부(손톱, 발톱)에 적용하므로, 위해평가 결과 안전한 범위에서 자일렌의 잔류용매로서의 허용치 조정(0.002%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